이틀 만에 벌어진 '퇴사 배상' 논란: 사건의 시작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취업한 A씨는 면접 당시와 다른 업무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새벽 근무와 실수 시 급여 삭감 가능성에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18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의 주장: 확인서와 손해배상 요구치과 측은 A씨가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을 경우 치과가 입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에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이틀 일한 대가로 18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