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변경, 무엇이 달라질까?
지난달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판정 기준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보유금액 10억원' 기준으로 회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2026년 3월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투자 전략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과거 대주주 기준 변동 히스토리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은 최근 3년간 여러 차례 변동을 겪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시 10억원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대주주 판정 기준
2026년부터는 본인 보유금액 10억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2026년 3월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2025년 12월 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2026년 한 해 동안 매도한 주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말까지 보유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월에 따른 세금 변동, 꼼꼼히 따져보세요
대주주 판정은 보유 종목의 결산월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5년 12월 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2026년 양도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보유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단 하루의 보유금액으로 판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산월이 3월 또는 6월인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절세 전략: 미리 준비하는 지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 금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매도 체결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의 경우 연중에도 해당 요건이 초과된다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주주가 된 경우, 미리 낮은 단가의 주식을 비과세로 매도한 뒤 다시 사들여 취득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TF와 우선주의 대주주 판단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장지수펀드(ETF)나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 보유한 종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보유금액과 지분율을 산정합니다. ETF를 통해 투자하는 삼성전자 종목은 대주주 산정 시 제외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대주주 기준 변경, 당신의 투자 계획은?
2026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본인의 보유 주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절세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결산월, 보유 종목, 투자 방식 등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투자 전략을 재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주주 기준 변경,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026년 3월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12월 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Q.10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본인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12월 말 보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2026년 한 해 동안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Q.ETF 투자도 대주주 기준에 포함되나요?
A.아니요, ETF를 통해 간접 보유하는 종목은 대주주 판단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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