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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 기로: 불법 계엄 방조 넘어 정당화 가담 혐의

뉴지금 2025. 8. 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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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상황: 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임박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을 넘어,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로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13시간의 조사,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특검에 세 번째로 출석하여 1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이러한 태도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으며,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 정당화 시도: 특검의 핵심 혐의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국무총리로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과정에 협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는 계엄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진술 번복과 위증 혐의: 혐의를 더욱 굳히는 증거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자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특검은 이러한 진술 번복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직 총리가 위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 계엄 당일 선포문 인정한 점, 위증 혐의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과 위증 혐의를 구속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의 번복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의 구속 여부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추가 조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유도 의혹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도 의혹과 관련하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 구속, 헌정사 초유의 사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 방조 및 정당화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으며, 이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진술 번복과 위증 혐의, 그리고 불법 계엄 관련 혐의들이 구속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유도 의혹 관련 수사도 병행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계엄 선포 방조, 정당화 시도,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Q.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Q.특검은 어떤 증거를 확보했나요?

A.대통령실 CCTV 영상,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번복, 계엄 관련 문건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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