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신태일, 찜질방 영업 방해 혐의로 벌금형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엽기 콘텐츠, 결국 법의 심판을 받다신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쯤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