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의 새로운 국면최근 법원의 판결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의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적인 판단을 넘어,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뉴진스의 활동 재개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 어도어의 계약 위반 인정 어려움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