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혐오 발언 처벌 강화, 그 배경은?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정 국가,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의 증가에 대응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처벌 수위와 대상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합니다. 제307조의2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