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의 그림자: 삼성전자의 2700억원 배상 평결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소송에서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관련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 픽트비아의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에 맞서, 해당 특허의 효력을 문제 삼았지만, 배심원단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액 확정까지 갈 길 멀다: 항소, 합의 가능성, 그리고 불확실성배상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특허 소송의 특성상, 배심원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