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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집을 물려주는 건 세금 폭탄? 60대 A씨의 상속세 고민과 절세 방안

notion57005 2025. 11. 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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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예상치 못한 세금과의 만남

60대 중반의 A씨는 평생을 함께 한 아파트와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상속 시 배우자가 부담할 세금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세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어떻게 다를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이 달라지며, 배우자의 상속분이 클수록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 상속 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배우자 상속 지분 확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법정 지분 한도 내에서 5억원 이상 상속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의 경우, 배우자 지분율은 2.5분의 1.5로 계산되어 아파트 가격 20억원 중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12억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더라도 12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속, 세금 부담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 부담 차이가 큽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상속이 먼저 발생하면, 남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커지므로 사전에 예상 세액을 비교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 증여와 상속,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상속 전 배우자에게 미리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사전 증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배우자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에게도 적용될까?

현재 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핵심 정리: 상속세 절세, 미리 대비하세요!

상속세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관계,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 증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배우자가 법정 지분 한도 내에서 5억원 이상 상속받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사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사전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배우자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요?

A.현재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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