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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분쟁, 농민들의 속앓이 깊어…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시급

뉴지금 2025. 8.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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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쟁의 그림자: 농촌 현실을 뒤덮다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뒤늦게 청구되는 퇴직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전문 브로커들이 출국 직전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들을 모아 과거 일했던 농장의 농장주들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대행해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딜레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농민의 갈등

현행 노동법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하지만 상호 합의하에 퇴직금을 월급에 더해서 미리 지급하고 문서로 해당 내용을 남기기까지 해도 현행 노동법상 이는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월급을 높이는 결과가 돼 퇴직금만 늘어났다는 것이 농가들의 하소연입니다.

 

 

 

 

농민들의 억울함: 악덕 고용주로 낙인?

A씨는 “마치 퇴직금 떼어먹은 사람 취급받아 억울하다”면서 “그들이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편의를 봐준 것인데 미리 준 퇴직금까지 월급으로 인정돼 금액이 더 늘어나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농민들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속앓이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합법 노동자를 쓰지 그랬느냐’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악덕 고용주로 취급받는 현실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브로커의 등장: 불법 체류 퇴직금 청구 대행

전문 브로커들이 출국 직전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청구를 대행하면서, 농민들은 예상치 못한 퇴직금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민 D씨는 “이미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은 뒤로 빠지고 전문 브로커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며 돌아다니는데 한마을에서도 여러 농가가 당했다”고 말하며, 브로커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인력난과 제도적 한계

현재 농촌에선 계절근로제(E-8)나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한참 부족합니다. 농민들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겨울철에 데려다 쓸 인력이 없었다”고 말하며, 인력난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계절근로자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집중돼 있어 겨울에 가장 바쁜 시설원예농가는 상시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농민들의 절실한 호소: 제도 개선과 지원 필요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 확충 방안 마련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을 주문합니다. 농민들은 “농민만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았다”며 “불법 체류자는 손해 볼 게 없고, 브로커만 배 불리는 구조”라고 토로합니다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농촌 인력 수급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핵심만 콕!

불법체류자 퇴직금 분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 농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농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청구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악덕 고용주로 낙인 찍히는 억울함, 그리고 인력난으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입니다.

 

Q.현재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겨울철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농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농촌 인력 수급 방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 제도 개선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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