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경찰 코스튬' 논란 재점화: 불법 경고에도 온라인 판매 활개
핼러윈 시즌, 반복되는 논란의 그림자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거리에는 '경찰 제복 코스튬은 불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매년 핼러윈 기간마다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런데도 온라인스토어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의상과, 소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경찰 코스튬'
31일 네이버 스토어에서 '경찰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하면 셔츠형·치마형·폴리스걸 등 유사 제복 수십 건이 바로 뜬다. 쿠팡에는 '경찰복 핼러윈 코스프레' 제품이 7만66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몇만 원대의 저가형 경찰 코스튬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후기란에는 "올해 핼러윈 때 입을 예정", "친구랑 맞춰 입을 거다" 등 실제 착용 의사를 드러내는 댓글도 달려 있다.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도 멈추지 않는 판매
네이버 쇼핑은 현재 '불법물 노출 우려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과 함께 '경찰 코스튬' 검색 결과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아래 광고 영역에는 '연예인 협찬 경찰 코스튬', '인기 경찰 코스튬' 등 쇼핑몰 홍보 문구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도 '경찰모자', '경찰 코스튬', '핼러윈 경찰 의상', '섹시 경찰' 등의 검색어로 1500원에서 2만 원대 사이 상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게시물은 '예약 중' 또는 '판매 완료' 상태로 표시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 복장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의 문제
경찰은 제복 코스튬 착용이 단순한 복장 문제가 아니라 공공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경찰 코스튬을 입은 일반인들이 다수 있었고, 이로인해 현장에서 실제 경찰과 일반인을 구분하기 어려워 통제가 지연되며 구조 활동에도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은 매년 핼러윈 기간 단속을 강화해왔다.

유사 제복도 불법: 처벌 대상 명확
현행법상 경찰·군·소방 제복은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불법이다. 적발 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 제복을 무단으로 제조·판매·대여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은 실제 제복뿐 아니라 형태·색상·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유사경찰제복·유사장비'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직구, SNS 거래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단속을 강화에도 해외직구나 SNS를 통한 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나 온라인 거래를 통한 경찰 제복 유통이 단순한 '코스튬' 수준을 넘어 공공질서와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경찰복뿐 아니라 특정 직업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과도한 노출형 '성인용 코스튬'의 경우 공연음란죄 등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핵심 요약: 핼러윈 경찰 코스튬, 불법 경고에도 온라인 판매 여전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 코스튬 판매가 온라인에서 성행하며, 관련 법규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사 제복 착용 및 판매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외 직구를 포함한 모든 유통 경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 제복 코스튬, 왜 불법인가요?
A.경찰 제복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는 경우, 실제 경찰과 혼동을 일으켜 오인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해외에서 구매한 경찰 코스튬도 처벌 대상인가요?
A.네, 해외에서 구매했더라도 국내로 반입되는 순간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관상 경찰 제복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 착용 및 유통 모두 위법입니다.
Q.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
A.경찰 제복 또는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판매, 제조, 대여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경찰 제복과 유사한 소품(모자,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