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보쌈 먹방' 논란, 시민 괴로움 호소…취식 금지 논의 급물살
지하철, 불편을 넘어 고통으로
서울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이 급증하며,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냄새, 위생, 소음 문제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넘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냄새가 심한 음식이나 주류 섭취로 인한 불쾌감, 심지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1,000건 육박, 지하철 취식 민원 실태
서울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4197건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1000건에 육박하는 민원은 지하철 이용 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김밥, 김치, 순대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컵라면, 감자튀김, 도시락까지, 다양한 음식 섭취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보쌈 먹방' 논란…위생 문제 심각
최근 온라인에서 '지하철 보쌈 먹방' 사진이 공개되며, 지하철 내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놓고 음식을 먹었으며, 좌석 아래에는 음식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위생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도적 제재 필요성 대두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안내 방송이나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객들은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버스 사례를 통해 본 긍정적 변화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현재는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외 사례: 강력한 제재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홍콩은 2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해외 주요 도시들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의 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보다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지하철, 쾌적한 공간으로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각해짐에 따라,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위해, 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이 왜 문제가 되나요?
A.냄새, 위생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심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Q.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나요?
A.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는 '불결 또는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해외에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있나요?
A.싱가포르는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홍콩은 2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